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6-05
- 의견제출 마감
- 2017-07-17
- 공포
- 2017-08-22
- 시행
- 2017-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10호
개정이유 —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유통한자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농업기계화촉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588호, ’17.3.14)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이를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유효기간 설정안 제4조제1항 개정
1) 현재,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기간은 영 제5조의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원기간’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지정기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나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유통한 자에 대한 단속권한의 위임(안 제9조제1항제2호 신설)안 제9조
1) 단속행위 이행 및 단속결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집행 등을 위해 농촌진흥청에 위임
- 다법 제9조제2항이 신설되고 제12조제1항과 제2항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신설 및 삭제(안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개별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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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유효기간 설정(안 제4조제1항 개정)
1) 현재,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기간은 영 제5조의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원기간’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지정기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유통한 자에 대한 단속권한의 위임(안 제9조제1항제2호 신설)
1) 단속행위 이행 및 단속결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집행 등을 위해 농촌진흥청에 위임
다. 법 제9조제2항이 신설되고 제12조제1항과 제2항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신설 및 삭제(안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개별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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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2-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05
- 예고 종료2017-07-17
- 공포2017-08-22
- 시행2017-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