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05
- 의견제출 마감
- 2017-07-17
- 공포
- 2017-09-13
- 시행
- 2017-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11호
개정이유 —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유통한자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농업기계화촉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588호, ’17.3.14)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이를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검정시 확인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4조제3항·제6조제 2항제1호·제18조의2·별표12·별표13·별지 제5호서식 개정, 제18조의3·제18조의4·제18조의5·제18조의6·제18조의7·제18조의8·제20조제7호·별표11·별표14·별지 제6호 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 삭제)
1) ‘안전장치 부착확인’의 근거 규정 법 제12조제1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검정시에 안전장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정비안 제4조
- 나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유통한자의 단속을 위한세부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4항 개정 및 제13조의1 신설
1) 법 제9조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
- 다검정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검정대행기관 지정요건 개선안 제19조의2제4호 신설
1) 검정대행기관은 검정을 요청하는 자(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로부터 재정적인 지원 등을 받지 아니하고, 검정업무와 관련하여 독립성을 갖춘 기관이 지정되도록 지정기준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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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16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2-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05
- 예고 종료2017-07-17
- 공포2017-09-13
- 시행2017-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