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2-04
- 의견제출 마감
- 2022-03-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53호
개정이유 — 농업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농업기계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동력운반차 등 일부 농업기계로 한정되어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태풍·질병 등 재난 발생시 임대사업 임대료를 감면하여 농업인 경영안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단순 인용 조문 수정안 제2조의2제2항 개정
(현행) 법 제8조의2제4항 → (개정) 법 제8조의2제5항
- 나표시의무 농업기계 범위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안 제14조의2제1항
- ○
(현행) 농업용트랙터,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 로더, 농업용 굴삭기 → (개정) 검정대상 농업기계(42개 기종)
- 다농업기계 임대료 기준표의 오류 구간 수정 및 임대료 감면규정 신설안 별표1의2 개정
- ○농업기계 구입가격 오류 구간 수정
- ○
태풍·질병 등 재난 발생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대료 감면조치
- 라주행형 동력분무기에 붐스프레이어 추가안 별표 4
붐스프레이어가 농업용 방제기에 포함됨(‘19.6)에 따라 검정대상 농업기계에 포함
- 마농업기계 표시방법 개선안 별표 8의2 개정
- ○농업기계 제조번호 의미 명확화, 본체 부착 형식표지판 재료 중 테프론스티커 삭제
- ○
트랙터·콤바인·이앙기의 경우 차대에 제조번호를 새겨 넣는 규정 신설 * 제조번호 첫째자리에 제조연도를 의미하는 부호를 표기하여 각인
- 바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 제출기관 변경안 별지 제1호 서식
- ○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업무를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신청서 처리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서 농촌진흥청장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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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04
- 예고 종료2022-03-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