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15
- 의견제출 마감
- 2026-11-24D-3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46
개정이유 — 난민인정자의 외국이수 학력인정시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난민인정 신청 시 접수공무원이 생계비 및 의료 지원 안내를 하도록 하고, 「생계비 등 지원 신청서」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란을 추가하고 「의료 지원 신청서」에 신청인의 개인계좌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난민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난민인정자 외국이수 학력인정 절차 구체화안 제14조의2,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의3서식
난민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난민인정자가 제출하는 「학력인정신청서」 서식과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송부하는 「외국이수학력확인서」 서식을 신설함
- 나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의료지원 안내 강화안 별지 제1호서식
난민신청자가 생계비 지원이나 의료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함을 접수공무원이 안내하도록 함
- 다생계비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란 추가안 별지 제22호서식
난민신청자 생계비를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지급하기 위해 난민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난민신청자의 동의 여부 기재란 추가
- 라의료비 지급을 위한 신청인 개인계좌 기재란 추가안 별지 제23호의2서식
신청인이 이미 진료기관에 의료비를 납부한 뒤 의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 신청인에게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개인계좌 정보 기재란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법무부가 난민인정자의 외국 학력인정 서식을 새로 만들고,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의료지원 안내와 신청서 기재란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외국 학력인정 절차와 서식 신설
난민인정자가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을 인정받을 때 쓰는 「학력인정신청서」와,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보내는 「외국이수학력확인서」 서식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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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2(학력인정의 신청 등) 신설
변경 전
현행에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난민인정자가 내는 학력인정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르고,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보내는 외국이수학력확인서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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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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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자
신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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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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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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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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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15
- 예고 종료2026-11-2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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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 | ssh0618@korea.kr |
| 팩스 · 문의 | 02-2110-0381 · 02-2110-4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