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4-10-14
- 공포
- 2024-12-03
- 시행
- 2024-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4-376호
개정이유 — 난민신청자 면접 시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를 법령에 구체화하고, 난민조사관 자격을 「난민법 시행령」에 상향 규정함에 따라 이 규칙에 규정된 난민조사관 자격은 삭제하며, 난민인정신청서 서식상 영문 번역을 개선하고 오역을 정정하는 한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는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난민인정신청서와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에 안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난민심사 면접 출석요구 절차 구체화안 제5조
난민심사 면접 시 난민신청자 등에게 출석요구서를 교부·송달하고 그 내용을 출석요구대장에 기록
- 나난민인정신청서 영문 번역 개선 및 오역 정정안 별지 제1호서식
난민인정신청서 12쪽 14.1문항 ‘Family Reunion’을 ‘Family Unity’로 변경하고, 13쪽 14.4문항 “you or your family members, friends”를 “your family members or friends“로 정정
- 다난민신청자에 대한 법 준수의무 안내안 별지 제1호~제3호서식
‘난민인정신청서’ 및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에 난민신청자에게는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의무(난민협약 제2조)가 있음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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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난민심사 면접 출석요구 절차 구체화(안 제5조) 난민심사 면접 시 난민신청자 등에게 출석요구서를 교부·송달하고 그
내용을 출석요구대장에 기록
나. 난민인정신청서 영문 번역 개선 및 오역 정정(안 별지 제1호서식) 난민인정신청서 12쪽 14.1문항 ‘Family Reunion’을
‘Family Unity’로 변경하고, 13쪽 14.4문항 “you or your family members, friends”를 “your family members or friends“로
정정
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법 준수의무 안내(안 별지 제1호~제3호서식) ‘난민인정신청서’ 및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에
난민신청자에게는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의무(난민협약 제2조)가 있음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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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02
- 예고 종료2024-10-14
- 공포2024-12-03
- 시행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