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22
- 의견제출 마감
- 2019-09-02
- 공포
- 2019-12-31
- 시행
- 201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9-2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 및 이의신청 접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난민인정자나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난민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권한을 난민지원시설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난민신청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통지서와 접수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난민지원시설 운영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불회부결정통지서 발급 근거 마련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 심사를 진행할 때,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람에게도 통지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
변경 전
현재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 대한 통지서 발급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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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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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불회부결정통지서
난민인정 심사 절차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하지 않았을 때, 그 사실을 알리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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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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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22
- 예고 종료2019-09-02
- 공포2019-12-31
- 시행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