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17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4
- 공포
- 2020-12-15
- 시행
- 2020-1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28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자정부를 실현하고 난민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난민위원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난민위원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원격영상회의 도입
소관 부처는 전자정부를 실현하고 난민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원격영상회의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이의신청에 대한 난민위원회의 심의) ③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난민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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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원격영상회의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이 화상과 음성 통신 장치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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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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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7
- 예고 종료2020-09-24
- 공포2020-12-15
- 시행20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