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15
- 의견제출 마감
- 2023-01-25
- 공포
- 2023-02-27
- 시행
- 2023-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2-416호
개정이유 — 난민불인정결정 또는 난민인정 취소?철회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절차를 보다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난민위원회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도록 하는 한편, 난민조사관의 자격기준을 명시하여 난민조사관 임명에 관한 투명성과 이의신청 사실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난민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근거 신설 및 해임?해촉 사유 추가안 제12조제3항제4호 및 제12조의2
난민위원회 위원이 이의신청인의 대리인 또는 조력인으로서 심의 안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등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피하도록 하며, 법무부장관은 회피 의무를 위반한 난민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나난민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근거 신설안 제12조의3
난민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사항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다이의신청인 등에 대한 의견진술 통지기한 명시 및 서면진술 근거 신설안 제12조의4
법무부장관은 난민위원회가 이의신청인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는 경우 출석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위원회의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출석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출석 대상자는 서면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 라난민조사관 자격 명시안 제12조의5
법무부 또는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 중 4급부터 7급까지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을 난민조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난민조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 난민 관련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거나 난민조사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직위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난민조사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난민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난민조사관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난민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도 강화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해당 안건에서 빠지도록(제척) 하고, 스스로 물러나는(회피) 의무를 부여하여 심의 절차를 더 공정하게 운영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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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난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항 제4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를 해임이나 위촉 해제 사유에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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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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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람이 어떤 안건의 심의나 결정에서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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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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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15
- 예고 종료2023-01-25
- 공포2023-02-27
- 시행20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