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05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5
- 공포
- 2023-12-27
- 시행
- 2023-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444호
개정이유 — 접수증 등에 안내사항을 추가하여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및 법 위반을 방지하고, 주요사항 국·영문 병기 및 기존 영문 번역을 개선하는 등 현행 서식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가‘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에 생계비 지원·취업허가 안내 등안 별지 제3호서식
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및 난민신청 후 6개월이 지난 뒤 허가를 받아야 취업을 할 수 있으며 불법 취업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하고, 기존 영문 번역을 개선함
- 나‘난민면접조서’ 국·영문 병기, 안내사항 추가 등안 별지 제6호서식
난민면접조서에 영문을 병기하여 난민신청자가 의미를 파악하기 쉽게 하고, 난민신청자 진술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짓 진술 등이 밝혀진 경우 난민인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통역인 등의 생년월일 기재란 등을 삭제함
- 다‘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오기 정정 등안 별지 제22호서식
‘의료비’로 잘못 기재된 서식 내용을 ‘생계비 등’으로 수정하고, 기존 영문 번역을 개선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난민신청자의 권리 보호와 정보 파악을 돕기 위해 관련 서식의 안내 문구를 추가하고 영문 번역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 안내 강화
접수증에 생계비 지원 방법과 취업 허가 조건(신청 후 6개월 경과 및 허가 필요), 그리고 불법 취업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절차를 명확히 알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3호 서식(난민인정 신청 접수증)
변경 전
기존에는 생계비 지원이나 취업 허가 관련 안내 문구가 부족하거나 영문 번역이 미흡했어요.
변경 후
생계비 지원 방법, 6개월 경과 후 허가 필요 및 불법 취업 시 처벌 내용 등을 추가하고 영문 번역을 개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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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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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병기
두 가지 이상의 언어나 문자를 나란히 함께 적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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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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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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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5
- 예고 종료2023-12-15
- 공포2023-12-27
- 시행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