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4-23
- 의견제출 마감
- 2021-06-03
- 공포
- 2021-07-29
- 시행
- 2021-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1-90호
개정이유 — 난민불인정결정 등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적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통지 근거를 이 영 제11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에 신설함에 따라 이에 대한 통지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이의신청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이의신청서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이의신청 각하 결정 통지 서식 마련안 제10조 및 별지 제15호 서식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이의신청 기각·각하결정통지서로 개정
- 나이의신청서 서식 개정별지 제14호 서식
신청인이 이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 진술 필요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신청서 기재 항목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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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의신청 각하 결정 통지 서식 마련(안 제10조 및 별지 제15호 서식)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이의신청 기각·각하결정통지서로 개정
나. 이의신청서 서식 개정(별지 제14호 서식)
신청인이 이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 진술 필요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신청서 기재 항목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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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3
- 예고 종료2021-06-03
- 공포2021-07-29
- 시행202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