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15
- 의견제출 마감
- 2026-11-24D-3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45
개정이유 — 「난민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는 난민인정자의 외국이수 학력을 교육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5년 4월 정부가 비준한 「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관한 글로벌 협약」 제7조는 난민의 외국이수 학력인정을 위한 절차 개발을 당사국의 의무로 부과하고 있음에도 현행 난민법령에는 난민인정자가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절차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난민인정자가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상위 교육기관 진학 및 취업 등을 용이하게 하여 난민인정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 및 자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난민인정자가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3개월 이내에 난민인정자의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게 함(안 제16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난민인정자가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의 절차를 시행령에 새로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학력인정 절차를 새로 만들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난민법령에 난민인정자가 학력인정을 받을 구체적 절차가 없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신청서 제출부터 결과 통지까지의 단계를 시행령에 넣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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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 제목
변경 전
학력인정의 기준 등
변경 후
학력인정의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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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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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자
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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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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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03
-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15
- 예고 종료2026-11-2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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