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23
- 의견제출 마감
- 2021-06-03
- 공포
- 2021-07-27
- 시행
- 2021-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1-89호
개정이유 — 난민불인정결정 또는 난민인정 취소?철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청인 편의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자적 형태의 이의신청 접수사실 통보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나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의신청 근거 마련안 제9조의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와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및 송달 근거 마련안 제9조의4
이의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난민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통지 및 송달할 수 있도록 함
- 라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 근거 마련안 제11조
부적법한 이의신청은 각하 결정하고, 이의신청 기각?각하결정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난민 관련 이의신청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적법한 신청에 대한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온라인(정보통신망)을 통한 이의신청 가능
그동안 직접 방문해야 했던 난민 관련 이의신청을 이제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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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2(이의신청 접수증 발급)
변경 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즉시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변경 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즉시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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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절차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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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보통신망
인터넷이나 이동통신망 등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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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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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3
- 예고 종료2021-06-03
- 공포2021-07-27
- 시행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