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4-10-14
- 공포
- 2024-12-03
- 시행
- 2024-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4-375호
개정이유 — 난민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난민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난민조사관의 자격기준을 이 영에 상향규정하며, 난민전담공무원은 난민심사관을 보조하여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 난민심사관은 난민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도·감독하여야 함을 명시하는 한편, 난민신청자 면접 시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를 법령에 구체화하며, 영상회의 방식의 화상면접을 시행함에 따라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난민전담공무원 자격기준안 제6조의2
출입국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4급~9급)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라급)으로서 난민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마친 사람을 난민전담공무원으로 규정
- 나난민심사관·난민전담공무원 업무 명시안 제7조제2항~제4항, 제6항
난민전담공무원은 난민심사관을 보조하여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난민심사관은 난민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도·감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난민면접조서 기록 등의 주체에 난민전담공무원을 포함
- 다난민심사 화상면접 실시안 제7조제5항
난민심사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난민심사 면접 또는 출입국항 회부결정 면담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라난민심사 면접 출석요구 절차 구체화안 제7조제1항, 제7항
난민심사 면접 시 출석요구서를 발급하도록 명시하고, 면접 또는 사실조사를 위해 발급한 출석요구서를 난민신청자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송달
- 마난민조사관 자격기준안 제12조의2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4급~7급)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라급)으 로서 난민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마친 사람을 난민조사관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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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02
- 예고 종료2024-10-14
- 공포2024-12-03
- 시행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