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15
- 의견제출 마감
- 2026-11-24D-3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8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국제기준에 맞게 공항안전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항운영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 제도를 신설하고, 대체안전수단을 인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개정(’26.6.16)됨에 따라, 유효성 검사 시행 및 대체안전수단 인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이 이용하는 모든 공항이 공항운영증명을 받도록 공항운영증명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공항운영증명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체안전수단 인정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항운영증명 대상 확대 및 구체화
국민이 이용하는 모든 공항이 공항운영증명을 받도록 그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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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7조(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공항 등)
변경 전
국내외 항공노선이 있는 특정 공항들을 대상으로 공항운영증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공항을 대상으로 공항운영증명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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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공항운영증명 신청 기한
부칙에 따르면,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자는 이 시행령이 공포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항운영증명을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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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운영증명
공항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증명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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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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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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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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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15
- 예고 종료2026-11-2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 우편 |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 ㅇ 전화 : 044-201-4343 / 팩스 : 044-201-5635 |
|---|---|
| 전자우편 | pans2021@korea.kr |
| 팩스 · 문의 | 044-201-5635 · 044-201-4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