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7-15
- 의견제출 마감
- 2026-08-25
- 공포
- 2026-09-15
- 시행
- 2026-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3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업무의 객관성과 감독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항공청장에 위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삭제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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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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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15
- 예고 종료2026-08-25
- 공포2026-09-15
- 시행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