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11
- 의견제출 마감
- 2025-07-21
- 공포
- 2025-07-31
- 시행
- 2025-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786호
개정이유 — ㅇ 공항ㆍ비행장ㆍ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25.8.1. 「공항시설법」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공항ㆍ비행장ㆍ항행안전시설 사용료의 연체금 징수 방식 및 연체금의 한도를 정하려는 것임
- ㅇ공항시설 사용 연체금 징수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35조의4
– 연체금 징수 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고, 기한까지 미납 시 2회 이내로 다시 고지하며,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이상 독촉
– 연체이자율은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공항운영자인 공항공사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 연체금의 한도는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30으로 함
– 사용료 징수 등과 관련하여 국토부의 감독(자료 제출 등) 권한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내지 않은 사람에게 연체금을 걷는 방법과 한도(체납액의 100분의 30)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연체금 징수 절차 마련
연체금을 걷으려는 자는 먼저 납부기한을 정해 알려야 해요. 그때까지 내지 않으면 두 번 이내로 다시 알리고, 그 뒤에는 1년에 한 번 이상 독촉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5조의4(사용료의 징수 등) 제1항 – 고지와 독촉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고지하고, 미납 시 두 번 이내로 다시 고지해요. 마지막 고지의 납부기한은 처음 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고, 이후 1년에 한 번 이상 독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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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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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연체금
사용료를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추가로 내야 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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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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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11
- 예고 종료2025-07-21
- 공포2025-07-31
- 시행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