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12
- 의견제출 마감
- 2026-11-06D-2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8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 지역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하고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21896호, 2026.9.8. 공포, 2026.12.9. 시행)됨에 따라, 공항 표점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안되는 환경이나 시설을 정하되 조류 충돌위험 저감·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국제 민간항공기구 기준상 장애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미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레이저광선을 장애물 설치 협의대상에서 삭제하고,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 관리계획을 전년도 수립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의 검토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공항 주변 새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환경·시설을 공항 표점 거리별로 정하고, 레이저광선 협의 대상과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절차를 손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새를 유인하는 환경·시설 제한 기준 마련
공고문에 따르면 공항시설법이 개정돼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가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이 돼요. 이에 따라 만들거나 설치하면 안 되는 환경·시설을 시행규칙의 별표 20으로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8(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변경 전
공항운영자가 계획을 수립해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변경 후
전년도에 수립해 심의 후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고, 지방항공청장이 검토한 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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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12월 9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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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항 표점
공항의 위치를 나타내는 기준점이에요. 거리 제한을 잴 때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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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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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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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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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12
- 예고 종료2026-11-0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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