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8-14
- 의견제출 마감
- 2023-09-25
- 공포
- 2023-10-19
- 시행
- 2023-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989호
개정이유 — 공항운영 과정에서 설치가 가능한 장애물을 정비하고, 공항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토의 신설 등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19373호, 2023.4.18. 공포, 2023.10.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장애물 안정성 검토방법 신설안 제8조의2, 제22조의2 신설
상위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물에 대한 제거 여부 및 안전성 검토는 장애물 제한표면 기준, 비행절차 설정기준에 따르도록 그 방법을 구체화
- 나장애물 설치 협의대상 확대안 제22조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는 장애물 제한표면을 침투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협의대상에 신설하고, 건축 단계별 현황 통보를 3회에서 2회로 축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항 주변 장애물 관리와 비행안전 검토 절차를 구체화하고, 건설기계 등의 설치 협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애물 안전성 및 비행안전 검토 기준 명확화
공항 주변에 항공기 운항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거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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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변경 전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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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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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장애물 제한표면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공항 주변에 설치해서는 안 되는 높이나 위치를 설정한 가상의 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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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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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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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14
- 예고 종료2023-09-25
- 공포2023-10-19
- 시행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