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27
- 의견제출 마감
- 2021-11-08
- 공포
- 2022-02-16
- 시행
- 2022-0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21호
개정이유 —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가 설치된 구조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점검결과 등 관리이력을 매년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하여 표시등 및 표지가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가표시등 및 표지 관리기준에 관리이력의 기록 및 보관 추가안 별표 12
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기준에 소유 또는 관리자가 자체점검 결과 등의 관리이력을 매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추가하여 현행 관리기준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매년 점검 결과 등 관리이력을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관리이력 기록 및 보관 의무화
소유자나 관리자가 표시등과 표지를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 결과 등을 포함한 관리이력을 매년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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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제목
변경 전
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기준(제29조제2항 관련)
변경 후
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기준(제29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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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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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장애 표시등
비행기나 헬리콥터 같은 항공기가 장애물(건물, 탑 등)에 부딪히지 않도록 밤이나 안개 낀 날씨에 위치를 알려주는 불빛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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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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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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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27
- 예고 종료2021-11-08
- 공포2022-02-16
- 시행202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