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18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3
- 공포
- 2026-09-30
- 시행
- 2026-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18
개정이유 — 부동산 과세합리화를 위한 세제 개편이 추진됨에 따라 '27년 이후에도 양도세 중과 유예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차 낀 주택을 거래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유예는 '26년 말 종료됨에 따라 임차 낀 주택 전체 거래에 대해 실거주 의무 유예를 '27년까지 연장 및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임대 중인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신청기한 연장 및 확대(현행 제14조의2 제2항 개정) 현행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용지 소유자와 ‘26.5.12일부터 허가신청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자가 ‘26.12.31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후 법 제12조제1호가목의 목적으로 해당 허가를 받아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용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발표일 이후 최대 2년)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다만,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1호를 적용함), 개정안은 '26.10.1에 임대 중인 주택 전체에 대하여 실거주 의무 유예를 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기간을 '26.10.1∼'27.12.31*까지 연장하고 허가 신청 기간 내 임대차 갱신을 1회**(최대 2년) 인정하고자 함 *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등록임대주택)의 경우에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거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ㆍ재개발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이 당초보다 뒤로 조정된다면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도 이에 맞게 조정 ** 허가신청 전에 갱신 계약 체결하고, 갱신 계약이 개시된 경우에 한해 허용(갱신기간 최대 2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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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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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8
- 예고 종료2026-09-23
- 법제처 심사2026-09-28
- 국무회의2026-09-28
- 공포 대기2026-09-29
- 공포2026-09-30
- 시행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