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 입법예고
- 2026-05-15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03
개정이유 — 최근에 양도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에 한해 토지거래허가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였음. 이에 따라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지 못하는 비거주 1주택자 및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해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거주용 주택용지를 매매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이용 의무에 대한 유예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임대 중인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안 제14조의2 제2항)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용지 소유자와 ‘26.5.12일부터 허가신청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자가 ‘26.12.31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후 법 제12조제1호가목의 목적으로 해당 허가를 받아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용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26.5.12 이후 최대 2년) 실거주 의무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함(다만,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1호를 적용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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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15
- 예고 종료2026-05-1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