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5-13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8
- 공포
- 2026-05-29
- 시행
- 2026-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78
개정이유 — 최근에 양도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에 한해 토지거래허가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였고, 주담대(만기일시상환) 있는 다주택자에 한해 보완 조치 목적의 실거주 의무 유예 적용을 발표하였음. 이에 따라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지 못하는 비거주 1주택자 및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해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거주용 주택용지를 매매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이용 의무에 대한 유예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임대 중인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안 제14조의2 제2항)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용지 소유자와 ‘26.5.12일부터 허가신청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자가 ‘26.12.31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후 법 제12조제1호가목의 목적으로 해당 허가를 받아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용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발표일 이후 최대 2년)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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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13
- 예고 종료2026-05-18
- 공포2026-05-29
- 시행202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