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4-10
- 의견제출 마감
- 2026-04-17
- 공포
- 2026-04-23
- 시행
- 2026-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29
개정이유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에 대해 5.9일까지 허가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 중과 및 실거주 의무를 유예 중인데 5.9일까지 허가받으려면 허가심사 기간을 고려할 때, 4.15일 이후에는 매물이 잠길 우려가 있으므로 원활한 매물 출회를 위해 5.9일 이내 허가신청분도 양도세 중과 및 실거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일부 보완하는 것임.
주요내용 — 임대 중인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적용기한 변경(현행 제14조의2 수정) 현행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소유한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배제되나, 해당 기간을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후로 수정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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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10
- 예고 종료2026-04-17
- 공포2026-04-23
- 시행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