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0-14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208호
개정이유 — 가.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투기 방지를 위해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에는 제출 의무가 없어 제도 실효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거래를 하는 허가 신청인에게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의무를 부과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효성을 증대시켜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코자 하는 것임(안 별표1) 나.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임대업 가능 여부가 달라지고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거주자로 인정되어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데 거래신고 내용에 해당 항목이 존재하지 않아 거래 조사시에 개별적으로 증명자료를 징구하고 있어 적시성 있는 처분이 어려운 형편임. 이에 따라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 및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토록 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별표1)
- 가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 확대
- ㅇ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거래를 하는 허가 신청인에게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
- 나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확대
- ㅇ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 및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를 신고하도록 신고 사항 확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주택을 사려는 허가 신청인에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주고,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는 체류자격과 주소·거소 여부도 거래신고에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지금은 투기과열지구 안 주택 거래에만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내도록 하고 있어요. 소관 부처는 투기 우려 지역에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는 이런 의무가 없어 제도 실효성 논란이 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허가구역 안 주택을 사려는 허가 신청인에게도 제출 의무를 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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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별표 1 제1호(공통) 아목 신설 및 자목 이동
변경 전
공통 신고사항은 가목~사목 다음에 아목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의 사항(중개사 인적사항, 중개사무소 상호·전화번호·소재지)이 있어요. 외국인 매수인 관련 항목은 없어요.
변경 후
아목으로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 및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를 새로 넣어요. 개업공인중개사 관련 사항은 자목으로 옮겨져요. 가목~사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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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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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해서, 땅이나 집을 살 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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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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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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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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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14
- 예고 종료2025-10-27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