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1
- 공포
- 2026-10-01
- 시행
- 2026-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58
개정이유 — 2026. 10. 2.부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및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이 시행됨에 따라,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되는 기관 명칭 및 관련 용어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연속적이고 원활한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 가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의 작성·추가·비치 및 등재 사실 통지 등 관련 권한자의 명칭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 및 "지방검찰청 지청장(이하 "지청장"이라 한다)"에서 각각 "지방공소청장(이하 "공소청장"이라 한다)" 및 "지방공소청 지청장(이하 "지청장"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고, 이후 조항에서 사용되는 약칭 "검사장"을 "공소청장"으로 전면 변경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의6, 제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의2, 제24조
- 나
"지방검찰청" 및 "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 및 "공소청"으로 변경함안 제4조, 제6조, 제8조
- 다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로 변경하여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상의 용어에 맞게 정비함안 제9조, 제12조의2, 제18조
- 라
기관 명칭 및 피해자에 대한 절차 관련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는 검사·변호사 등에게 적용되도록, 검찰청 중심 명칭과 '조사' 용어를 공소청 체계에 맞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권한자 명칭 변경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를 작성·추가·비치하고 등재 사실을 알리는 권한자를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지방검찰청 지청장'에서 '지방공소청장'과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이후 조항의 약칭 '검사장'은 '공소청장'으로 모두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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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1항(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 작성)
변경 전
지방검찰청 검사장(이하 '검사장')과 지방검찰청 지청장이 매년 8월 31일까지 명부를 작성해요.
변경 후
지방공소청장(이하 '공소청장')과 지방공소청 지청장이 작성해요. 그 밖의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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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이 규칙을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공소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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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범죄 피해자 등을 돕기 위해 국가가 선정해 주는 변호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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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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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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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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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4
- 예고 종료2026-09-21
- 법제처 심사2026-09-22
- 공포 대기2026-09-30
- 공포2026-10-01
- 시행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