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21
- 의견제출 마감
- 2026-06-15
- 공포
- 2026-06-24
- 시행
- 2026-06-2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11
개정이유 —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 선정 지원할 수 있도록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결정 시 국선변호사 선정 기간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근거 추가안 제1조의2, 제1조의3, 제8조 제2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피해자 및 범죄행위자 정의 규정에 특정강력범죄법상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행위자를 각각 추가하여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나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부패 방지안 제7조의4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에게는 법 준수 등 공익을 지켜야 할 의무가 요구되므로 금품 수수 등 부정행위 발각시 필요적으로 해촉하도록 하여 부패 방지를 위해 규정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국선변호사 선정 담당 검사 지정 근거 수정안 제8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학대 또는 성폭력 전담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던 것을 아동학대, 성폭력, 강력 전담검사 등을 국선변호사 선정을 위한 전담검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실시에 대비하고 실무를 반영한 전담검사 지정 권한을 도입함
- 라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요청 기관 추가안 제11조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지원 대상자가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협조기관에 추가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함
- 마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결정 시 국선변호사 선정 기간의 기준 추가안 제13조
검사의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결정 시 국선변호사의 법률조력 없이 국선변호사 선정 기간이 무기한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에 따른 피해자와 국선변호사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함
- 바비전담 피해자 국선변호사 관리 강화안 제5조, 제24조
비전담 피해자 국선변호사 국선변호사의 비위행위 발생 시 법무부가 검사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국선변호사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한 것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의 해촉사유에 준하는 사유 발생 시 검사장이 비전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비위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하고 국선변호사 명부에서 삭제 및 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 관리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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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1
- 예고 종료2026-06-15
- 공포2026-06-24
- 시행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