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3-03-26
- 공포
- 2013-05-31
- 시행
- 2013-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위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등록정보 접수기관의 사진 촬영 및 보관 방법, 전자발찌 부착여부 등 등록정보 내용, 경찰의 등록정보 진위?변경 여부 확인 방법, 신상정보 공개?고지 소급청구 절차 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등록정보 접수기관의 사진 촬영 및 보관 방법 규정안 제4조제3항?제6항, 제5조
등록정보 접수기관은 등록대상자를 600만화소 이상의 해상도를 가진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며,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각각 구분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고 전자기록의 파일명을 등록대상자의 성명과 생년월일로 하는 등 사진 촬영 및 사진 파일의 저장?제출 방법을 구체화 함
- 나전자발찌 부착여부 등 등록정보 내용 구체화안 제6조제2항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확정 판결일 이전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의 죄명과 횟수 등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발찌 부착 여부와 부착기간 등 등록정보원부 내용을 구체화 함
- 다경찰의 등록정보 진위?변경 여부 확인 방법 구체화안 제7조제2항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 진위?변경 여부 확인을 위해 등록대상자를 경찰관서에 출석시킬 수 있도록 규정함
- 라여성가족부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위한 자료 송부 규정안 제9조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 및 변경정보를 등록정보원부에 등록한 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는 등 상세 절차를 규정함
- 마신상정보 공개?고지 소급 청구 절차 마련안 제10조
법률 제11556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검사가 특례대상자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소급청구한 경우에는 청구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 통보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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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14
- 예고 종료2013-03-26
- 공포2013-05-31
- 시행201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