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3-25
- 의견제출 마감
- 2013-05-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시행)됨에 따라 위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공공장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에서 ‘공공장소’로서 예시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외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탈의실 및 목욕실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처벌 대상인 ‘공공장소’를 구체화하였음.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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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25
- 예고 종료2013-05-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