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8
- 공포
- 2017-06-20
- 시행
- 2017-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63호
개정이유 —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출입국 시 신고 제도, 등록한 정보의 열람ㆍ통지 제도 및 신상정보등록의 면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4412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등록대상자의 해외 출입국 시 신고 절차, 등록정보 및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ㆍ통지 방법과 절차,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해외 출입국 시 신고 절차 등 마련안 제4조의2 및 제9조 신설
1)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 전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출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입국하였을 때에는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입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별표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대상자의 출입국에 관한 정보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함.
- 나등록정보 및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ㆍ통지 절차 등 마련안 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의3및 제6조의4 신설
등록정보 및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은 법무부장관이 등록한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전송하고 등록대상자가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열람하는 방법으로 함. 다만, 등록대상자가 법무부장관에게 등록정보 및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함.
- 다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절차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1)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하려는 등록대상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범죄경력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의 최소등록기간 경과 여부 및 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2) 법무부장관은 면제 신청인이 면제 신청 심사 결과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만, 면제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우편의 방법으로 면제 신청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라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 추가안 제10조제2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무,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무부장관,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출입국 신고 및 정보 열람·통지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외 출입국 시 신고 의무 강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 경우 출국 전 신고를 해야 하고, 입국 후에는 14일 이내에 입국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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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신상정보의 제출 내용 등)
변경 전
신상정보를 '기본신상정보'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내문을 함께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변경 후
제3조(신상정보의 제출 내용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43조의2에 따른 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열람 및 통지에 관한 사항 4. 법 제45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에 관한 사항 5.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및 통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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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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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을 위해 등록대상자의 이름, 주소 등 개인의 신상을 기록한 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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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5. 설명자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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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09
- 예고 종료2017-04-18
- 공포2017-06-20
- 시행2017-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