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1
- 공포
- 2026-10-01
- 시행
- 2026-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60
개정이유 — 2026. 10. 2.부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및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이 시행됨에 따라,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정비하여 관련 규정 사이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가
“수사”를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로 함안 제1조, 안 제17조
- 나
“조사”를 각각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로 함안 제2조, 안제13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 다
“전문수사 자문위원 또는”을 삭제함안 제4조
- 라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함안 제12조제3항
- 마
“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 참여”를 “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절차 참여 등”으로 함 (안 제4장 제목).
- 바
“진술조서”를 “진술조서 또는 면담결과서 등”로 함안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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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사”를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로 함 (안 제1조, 안 제17조).
나. “조사”를 각각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로 함 (안 제2조, 안제13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다. “전문수사 자문위원 또는”을 삭제함 (안 제4조).
라.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함 (안 제12조제3항).
마. “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 참여”를 “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절차 참여 등”으로 함 (안 제4장 제목).
바. “진술조서”를 “진술조서 또는 면담결과서 등”로 함 (안 제19조제1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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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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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4
- 예고 종료2026-09-21
- 법제처 심사2026-09-22
- 공포 대기2026-09-30
- 공포2026-10-01
- 시행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