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5-15
- 의견제출 마감
- 2013-05-29
- 공포
- 2013-06-17
- 시행
- 2013-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위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공공장소’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의 ‘공공장소’의 범위에 「모자보건법」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로서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에 설치된 탈의실 및 목욕실,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에 설치된 탈의실 및 목욕실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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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15
- 예고 종료2013-05-29
- 공포2013-06-17
- 시행201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