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11
- 의견제출 마감
- 2022-04-01
- 공포
- 2022-05-09
- 시행
- 2022-05-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2-66호
개정이유 —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게 형사사법절차에서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제59조의15)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7791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을 위해서도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 선정절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피해자국선변호사 선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선변호사 제도 실태조사 의무화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평가서 작성 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충실한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가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내용 신설안 제1조, 제1조의2, 제1조의3, 제2조제1항, 제3조, 제8조제2항제4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15에서 장애인학대범죄의 피해장애인에 대해서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제6항에서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을 의무화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 변경 및 관련 내용 신설
- 나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규정의 불일치 해소안 제1조의2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피해자”의 정의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로 변경하고,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수정
- 다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절차에 관여 가능한 기관 추가안 제11조제1호, 제3호, 제12조제4항, 제16조제2항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 및 선정 취소할 때에 위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함
- 라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기간 및 보수 결정 시기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내용 추가안 제13조제1호, 제20조제2항제1호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 사건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기간 및 보수 결정 시기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관련 규정 추가
- 마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피해자국선변호사 선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13조 제2항
- 바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 실태조사 의무화안 제22조
- 사검사의 국선변호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서 작성 및 법무부장관에 평가 결과 제출 규정 신설안 제22조의2
- 아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관한 관련기관 통보 및 피해자국선변호사 명단에서 삭제 의무화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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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학대 피해자 지원 확대와 국선변호사 제도 내실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애인학대 피해자 지원 강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맞춰 장애인학대 사건의 피해장애인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참여 기관을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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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정의)
변경 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변경 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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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실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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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경제적 사정이나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나, 성폭력·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의 피해자를 위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선정하는 변호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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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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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11
- 예고 종료2022-04-01
- 공포2022-05-09
- 시행202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