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2-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2
- 공포
- 2024-04-03
- 시행
- 2024-04-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4-034호
개정이유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불송치하는 경우 등에도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이의신청 등에 대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법률조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가관련 법률 제·개정에 따른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확대 내용 반영안 제1조, 제1조의2, 제1조의3, 제8조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필요적으로 선정하도록 함
- 나법률 지원 요청 기관의 확대안 제11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인신매매등범죄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을 추가함
- 다사법경찰관 등의 사건 처분 결과 통지 사유 확대안 제12조의2
사법경찰관 및 검사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 그 결과를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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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법률 제·개정에 따른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확대 내용 반영(안 제1조, 제1조의2, 제1조의3, 제8조)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필요적으로 선정하도록 함
나. 법률 지원 요청 기관의 확대(안 제11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인신매매등범죄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을 추가함
다. 사법경찰관 등의 사건 처분 결과 통지 사유 확대(안 제12조의2)
사법경찰관 및 검사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 그 결과를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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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1
- 예고 종료2024-03-12
- 공포2024-04-03
- 시행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