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6-07-30 예고
- 입법예고
- 2026-09-09
- 의견제출 마감
- 2026-10-19D-1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3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26년 7월 30일부터 2026년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벌목작업 자격제한 규정은 관련 기관, 사업장 등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행일 및 특례를 변경하여 재입법예고를 하고자 함 - 부칙 제1조(시행일) 관련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벌목작업 자격제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부칙 제2조(벌목작업 유경혐자에 대한 특례) 관련 이 규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날까지 벌목업에 3개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벌목작업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벌목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봄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벌목업 사업주와 벌목 작업자에게,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 나무를 인력으로 베는 작업은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벌목작업 자격 제한 신설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인 나무를 인력으로 베는 벌목작업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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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제23호(벌목작업)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벌목작업(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인 나무를 인력으로 베는 작업에 한정)을 새로 넣고, 필요한 자격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의 자격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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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특례
부칙에 따르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벌목작업 자격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특례는 공포 후 1년이 지나기 전날까지 3개월 이상 벌목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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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법예고
이미 입법예고한 안의 내용을 바꿔서 다시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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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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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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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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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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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09
- 예고 종료2026-10-1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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