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2-07
- 공포
- 2024-03-13
- 시행
- 2024-03-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6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유해·위험작업시 갖추어야 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에 대해 인용된 타 법령의 개정사항을 현행화하고, 교육기관 인력·시설 변경신고서 처리기간을 정정하는 등 법령을 정비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해·위험작업 관련 법령 명칭을 최신화하고 교육기관의 서류 처리 기간을 정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용 법령 명칭 현행화
유해·위험작업 시 필요한 자격이나 면허를 확인하는 관련 법률들의 이름을 현재 법령에 맞게 수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변경 전
전기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원자력법
변경 후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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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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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현행화
현재 시점의 상황이나 법령에 맞게 내용을 고쳐서 최신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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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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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8
- 예고 종료2024-02-07
- 공포2024-03-13
- 시행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