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09
- 의견제출 마감
- 2025-07-21
- 공포
- 2026-04-07
- 시행
- 2026-04-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5-2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유해위험작업 교육기관의 인력기준 자격요건을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여 시간적 선후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해·위험작업 교육기관의 강사가 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격과 실무경력의 순서를 "자격을 딴 뒤 쌓은 경력"으로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강사 자격요건의 순서를 분명히 해요
소관 부처는 현행 규정이 자격증과 실무경력을 요구하지만, 문언상 둘 중 무엇이 먼저인지 불명확해 해석상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적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별표 1의2 (유해·위험작업 교육기관 강사 자격요건)
변경 전
산업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해, 자격과 경력 사이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불명확했어요.
변경 후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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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령
장관이 내는 명령이에요.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행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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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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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09
- 예고 종료2025-07-21
- 공포2026-04-07
- 시행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