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9-04
- 의견제출 마감
- 2024-10-14
- 공포
- 2024-12-17
- 시행
- 2024-1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정보원공고제2024-1호
개정이유 —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등에 대한 ‘수사’권한이 폐지되고 해당 범죄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및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법률 제17646호, 2020.12.15 공포, 2024.1.1 시행)됨에 따라,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렬ㆍ직급 등의 명칭 중 ‘수사’를 ‘조사’로 변경하려는 것임. 또한, 인사 운용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경력관 임용 및 직원 특별승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승진심사위원회 등의 구성과 임기제직원 임용 가능 직무분야를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도록 하여 탄력적 인사제도 운용이 가능 하도록 하며, 리더십과 전문성이 있는 간부를 양성하기 위하여 3ㆍ4급 직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상향하고, 직권 면직 절차 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직렬ㆍ직급 등의 명칭 중 ‘수사’를 ‘조사’로 변경안 제2조의2, 별표1, 별표2, 별표6
1) 전문관 임용 가능 직무 분야 및 전문관 직급표 내의 직렬ㆍ직급 명칭 중 ‘수사’를 ‘조사’로 각각 변경함.
2) 특정직직원의 직급표 중 ‘수사’직 직렬 명칭을 ‘조사’직으로, 계급별 각 명칭 중의 ‘수사’를 ‘조사’로 각각 변경함.
- 나전문경력관 임용 등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신설, 제2조, 제2조의4, 제15조, 제30조, 별표4
1) 국가정보원장이 일반직직원의 직위 중 특수업무 분야 직위를 ‘전문경력관 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정보원장이 전문경력관직위 지정시 직무 성격에 따른 가군ㆍ나군ㆍ다군의 직무군을 함께 지정하도록 하고, 직무군이 가군인 전문경력관은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하고 그 밖의 전문경력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임용함.
3) 전문경력관은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며, 그 응시연령의 하한은 20세 이상으로 정함.
4) 비상대비업무는 장기 재직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이므로, 해당 업무 담당자를 임기제직원이 아닌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도록 함.
- 다탄력적 인사제도 운용안 제2조의5, 제12조의4, 제26조
1) 특정 분야로만 임용이 가능한 현행 임기제직원의 직무 분야 제한을 없애고, 국가정보원장이 해당 직무 분야를 정할 수 있도록 함.
2) 3개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서 해당 위원회 개수 제한을 없애고, 국가정보원장이 승진후보추천위원회ㆍ승진심사위원회ㆍ승진선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3) 국가정보원장이 직원의 휴가ㆍ당직ㆍ출장 및 비상근무 외에 근무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정할 수 있도록 함.
- 라
“원장이 정하는 특수한 직무 분야 또는 특수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6호 신설
- 마직원 특별승급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익 향상에 크게 기여한 사람, 업무행태 개선 또는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1호봉 특별승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특별승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바승진소요최저연수 변경안 제12조의2
3급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이상’으로 신설하고, 4급 승진소요최저연수를 ‘3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상향함.
- 사경력평정 원칙 명시 등안 제18조
경력평정은 정기 승진인사 시행일을 기준으로 승진 요건을 갖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5급 이상 직원에 대한 경력평정시 직무 난이도와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아직권면직 절차 구체화안 제27조의2 신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1조에 따라 임명권자가 직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키기 위해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는 절차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함.
- 자일반직직원의 직렬 조정 및 신설안 별표3
“냉난방” 직렬 명칭을 “기계”로 변경하고, 상시운영이 필요한 “영선” 직렬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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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04
- 예고 종료2024-10-14
- 공포2024-12-17
- 시행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