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5-30
- 의견제출 마감
- 2012-07-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정보원의 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한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경우 이를 관할할 징계위원회와 심사ㆍ재심사 청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령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 가
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한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사건의 관할 징계위원회를 고등징계위원회로 함안 제30조제2항 제2호 신설
- 나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한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절차 구체화안 제41조의2 신설
1) 징계의결요구권자가「국가공무원법」제82조제2항에 따라 심사ㆍ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등징계위원회에 청구토록 함.
2) 징계의결심사(재심사)청구서에는 청구 취지, 이유, 입증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도록 함.
3) 심사 또는 재심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징계절차를 준용토록 함.
- 다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및 한자 병기(倂記)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병과”을 “병행”으로, “고지”를 “고지(告知)”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말로 고치고,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 라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 마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 바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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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30
- 예고 종료2012-07-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