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8
- 공포
- 2013-10-10
- 시행
- 2013-10-1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정보원의 업무중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특수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난 2009년 전문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실성이 부족한 임용자격 등으로 인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된 상태임. 이에 따라 전문관의 정원과 연간 임용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임용 자격요건도 54세 이하의 4급?5급 직원으로 변경하여 전문관 제도가 실효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가
전문관의 정원은 1급부터 9급까지 직원 정원의 100분의 3 이하로 하고, 연간 임용규모는 전문관 정원의 100분의 20 이하로 함.안 제2조의2제1항 개정
- 나
전문관은 54세 이하의 4급?5급 직원 중 해당 계급에서의 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용함.안 제2조의2제2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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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문관의 정원은 1급부터 9급까지 직원 정원의 100분의 3 이하로 하고, 연간 임용규모는 전문관 정원의 100분의 20 이하로 함.(안 제2조의2제1항 개정)
나. 전문관은 54세 이하의 4급?5급 직원 중 해당 계급에서의 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용함.(안 제2조의2제2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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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9
- 예고 종료2013-08-28
- 공포2013-10-10
- 시행201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