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3-10
- 의견제출 마감
- 2009-03-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정보원공고제2009-1호
개정이유 — 국가정보원의 업무중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특수분야에 대하여는 전문성을 지속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관 제도를 도입하고, 성과주의 인사운영과 업무실적 부진자에 대한 합리적 퇴출기준 마련을 위해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며, 엄격한 상명하복과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이 요구되는 정보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및 연령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국가정보원직원법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
전문관의 정원과 직무분야 등에 관한 사항. (1) 전문관은 5급정원의 100분의 2의 범위안에서 운영하고, 5급 정원에 포함하며, 연간 임용규모는 전문관 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으로 제한함. (2) 전문관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고 연령정년과 계급정년 도래시점이 10년이상 남아있는 5급직원 중에서 선발ㆍ임용함. (3) 전문관을 임용할 수 있는 직무분야는 직무의 난이도가 높고, 장기적 경험축적과 업무의 연속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함. (4) 전문관으로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1∼9급 직원으로 다시 임용할 수 없도록 함. (5) 전문관의 보수와 수당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함. (6) 전문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하도록 함.
- 나
신규 임용직원에 대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응시 연령 및 학력 등 자격요건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 다
직원은 직급 뿐만 아니라 경력ㆍ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직위에 보직할 수 있도록 함.
- 라
신규채용 경쟁시험 및 특별채용시험에서 실시하는 기존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신체검사 항목에 서류전형을 추가함.
- 마
임용시험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조치를 명시함.
- 바
임용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의 범위ㆍ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1) 임용대상자와 민법 제767조의 친족 중 원장이 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원조사 계획을 사전 고지하고 동의서를 받음. (2) 원장은 신원진술서, 학ㆍ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의 법률이 정하는 증명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3)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음.
- 사
적격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ㆍ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1) 인사담당부서장은 정기 근평 결과 2회연속 또는 10년내 3회 최하위 등급을 받은 자가 발생한 경우 적격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함. (2) 적격심사는 심사대상자의 근무태도ㆍ공적 등 정상을 참작하고 위원의 주관과 편견을 배제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야 함. (3) 적격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4)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권면직 하도록 함. (5) 기타 적격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17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1-20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3-18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0-10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5-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10
- 예고 종료2009-03-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