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6-01-09
- 의견제출 마감
- 2006-01-17
- 공포
- 2006-02-09
- 시행
- 2006-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13호
개정이유 — 농·축산업용 기자재 및 농약·사료 등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조정하고 축산업용 톱밥 및 이앙기용멀칭종이를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 가
어독성 농약 1급 중 보통독성농약을 2006년7 월 1 일부터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나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위탁·계약사육에 직접사용하는 가축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함.
- 다
지원의 실효성이 미미한 품목인 주행형탈곡기, 인력분무기,뽕잎 자르는 기계, 누에 올리는 섶, 누에고치 수확기 등 5종을 2006년 4월1일부터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라
영농비용 경감 및 타축종 지원과의 형평성등을 감안하여 양봉업용 기자재인 벌통(소상), 채밀기 및 소초세트(벌집틀, 사양기 및 격리판)에 대하여 2006년 4 월 1 일부터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하려는것임.
- 마
친환경농업용 자재인 축산업용 톱밥 및 논농사용 이앙기용 멀칭종이에 대해 2006년 4 월1 일부터 부가가치세사후환급을 적용함.
- 바
동력파종기, 농업용 양수기, 볍씨발아기, 동력배토기, 동력예취기 등 5종을 2006년 4 월1 일부터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으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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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독성 농약 1급 중 보통독성농약을 2006년7 월 1 일부터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나.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위탁·계약사육에 직접사용하는 가축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함.
다. 지원의 실효성이 미미한 품목인 주행형탈곡기, 인력분무기,뽕잎 자르는 기계, 누에 올리는 섶, 누에고치 수확기 등 5종을 2006년 4월1일부터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라. 영농비용 경감 및 타축종 지원과의 형평성등을 감안하여 양봉업용 기자재인 벌통(소상),
채밀기 및 소초세트(벌집틀, 사양기 및 격리판)에 대하여 2006년 4 월 1 일부터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하려는것임.
마. 친환경농업용 자재인 축산업용 톱밥 및 논농사용 이앙기용 멀칭종이에 대해 2006년 4 월1 일부터 부가가치세사후환급을 적용함.
바. 동력파종기, 농업용 양수기, 볍씨발아기, 동력배토기, 동력예취기 등 5종을 2006년 4 월1 일부터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으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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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09
- 예고 종료2006-01-17
- 공포2006-02-09
- 시행2006-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