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1-27
- 의견제출 마감
- 2006-02-16
- 공포
- 2006-03-29
- 시행
- 2006-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청소년위원회공고제2006-3호
개정이유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영업에는 청소년고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청소년보호법 제4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 통보를 의무화 하는 등 청소 년 보 호 법 중 일 부 개 정 법 률 안 이 공 포(2005.12.29.)되고,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
유독물사용업 중 유독물을 직접 사용하는 공정 또는 장소 이외에 종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청소년 고용이 가능하도록하여 청소년들의 고용을 증진하도록 함.
- ○
청소년보호법 제4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있는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유발하게 하는등 그 위반행위를 제공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청소년이라 함은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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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사용업 중 유독물을 직접 사용하는 공정 또는 장소 이외에 종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청소년 고용이 가능하도록하여 청소년들의 고용을 증진하도록 함.
○청소년보호법 제4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있는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유발하게 하는등 그 위반행위를 제공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청소년이라 함은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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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27
- 예고 종료2006-02-16
- 공포2006-03-29
- 시행200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