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8-06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4-16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 결정되지 않은 매체물의 내용정보 종류 및 표시방법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심의기관의 내용정보 심의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과 매체물 제작자와 유통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ㅇ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표시 미부착 및 시정명령 불이행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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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06
- 예고 종료2014-09-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