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5-24
- 의견제출 마감
- 2013-07-03
- 공포
- 2013-09-17
- 시행
- 2013-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 제11673호, 2013. 3. 22. 공포, 2013. 9. 23시행)으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의 범위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대통령령의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의 범위를 삭제하고,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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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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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24
- 예고 종료2013-07-03
- 공포2013-09-17
- 시행2013-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