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12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1
- 공포
- 2015-05-26
- 시행
- 2015-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5-5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 제12699호, 2014. 5. 28. 공포, 2015. 5. 29. 시행)으로 환각물질 중독 청소년에 대한 치료보호 및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 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각물질 중독 청소년에 대한 치료보호 및 전문 치료기관 지정·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환각물질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치료하고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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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환각물질
사용 시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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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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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12
- 예고 종료2015-04-21
- 공포2015-05-26
- 시행201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