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21
- 의견제출 마감
- 2012-03-13
- 공포
- 2012-04-17
- 시행
- 2012-04-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2-31호
개정이유 — 청소년보호법 개정(법률 제11179호,2012.1.17)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청소년 유해매체물(음반분야)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나.청소년 유해매체물(음반분야)심의분과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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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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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21
- 예고 종료2012-03-13
- 공포2012-04-17
- 시행2012-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