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21
- 의견제출 마감
- 2018-04-30
- 공포
- 2018-06-12
- 시행
- 2018-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8-72호
개정이유 — 청소년보호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해 청소년의 유해 환경에 대한 접촉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조사 내용 등이 명확하 지 않아 조사 대상자가 행정조사의 시기·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조사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 여 국민의 편의와 이해를 도우려는 것임
- 가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 실태조사 내용 등 구체화안 제8조의5 신설
1)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에 대하여 조사대상, 조사주기, 조사내용 및 결과 공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의 조사 주기와 내용, 결과 공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태조사 주기 명시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력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5(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 실태조사 실시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유해매체물 접촉실태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유해약물 등 접촉실태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 유해업소 접촉실태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대상 유해행위 실태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의 근로실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공표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참고설명자료(조문별 개정이유서등)(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개정_통합입법예고센터 등록).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25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5-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21
- 예고 종료2018-04-30
- 공포2018-06-12
- 시행2018-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