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5-03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9-90호
개정이유 —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법 제28조제3항 신설),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하여 구매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59조 7의2 신설)하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913호, 2018. 12. 11. 개정, 2018. 12.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인용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 가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28조제5항”을 각각 “법 제28조제6항”으로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내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용 조문 번호 수정
상위 법령인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8조에서 언급하는 법 조항의 번호를 '제28조제5항'에서 '제28조제6항'으로 바로잡으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변경 전
법 제28조제5항
변경 후
법 제28호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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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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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인용조문
어떤 법령이나 규칙이 다른 법령의 내용을 인용할 때 그 근거가 되는 조항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6. 참고설명자료(조문별 개정이유서등)(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_통합입법예고센터 등록).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4.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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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25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6-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03
- 예고 종료2019-06-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