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26
- 의견제출 마감
- 2020-04-06
- 공포
- 2020-06-25
- 시행
- 2020-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0-55호
개정이유 —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매하도록 권유·유인·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술, 담배) 등을 구매하게 한 자를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사람과 동일한 수준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유해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913호, 2018. 12. 11. 공포, 2018. 12. 11.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내 관련 조문의 인용 번호를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용조문 정비
상위 법률인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8조에서 언급하는 법 조항의 번호를 실제 법령과 맞게 수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변경 전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유해약물 목록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소년유해물건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유해약물 목록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소년유해물건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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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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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인용조문
다른 법령이나 조항을 언급하며 그 내용을 빌려와서 사용하는 문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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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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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5-03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6-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26
- 예고 종료2020-04-06
- 공포2020-06-25
- 시행2020-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