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9-23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3
- 공포
- 2011-11-17
- 시행
- 2011-1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1-177호
개정이유 —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0659호, 2011. 5.1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심야시간대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 지에 대한 평가 및 개선조치와 심각한 인터넷게임 중독의 우려가 없는 기기의 유형을 정하고, 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을 위한서비스를 지원하려고 함
- 가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 (1) 적절성 평가를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등을 정함 (2) 인터넷게임물제공자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 요구 (3) 평가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나
평가자문위원회 구성·운영 (1) 청소년·정보통신·게임·교육·상담·의료 등 분야에 종사하는 15명 이내로 구성 (2) 인터넷게임물 중독성 평가기준 및 평가척도 타당성 검토, 인터넷게임물 중독성 검토 등 업무를 수행
- 다
개선 조치에 관한 사항 (1)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 조정 (2)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라
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1) 피해 청소년 발굴을 위한 진단 (2) 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치료·재활 협력병원 지정·운영, 인터넷게임 중독 전문상담 교육
- 마심각한 인터넷게임 중독의 우려가 없는 기기에 대하여 적용기간을 2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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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23
- 예고 종료2011-10-13
- 공포2011-11-17
- 시행2011-11-20